안녕하세요.
연봉에 명절 상여가 포함되어 1/14는 매월 지급하고
1/14는 설날, 1/14는 추석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두가지의 문의가 있습니다
1.
2023년 2월에 입사해서 1월 명절 상여는 받지 못한 상태이고 내년 1월까지 근로하면 12개월=1년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2024년의 명절은 2월이라 1번의 상여(추석)만 받고 1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14 분의 연봉을 받지 못한채로 1년이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2.
10월 추석 상여를 받기 전 퇴사를 고지하고 10월 혹은 11월에 퇴사한다면 추석상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