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박식한나방145
박식한나방14523.07.0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근무일수 부족할때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풀타임으로 근무로 6개월반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일수를 확인해 보니 169일이더라고요.

계약기간 기준이 아니라 실근무 기준으로 최소근무일수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가능일수를 채우기 위해 1달 정도 일용직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풀타임 비정규직+일용직 일자리 합산한 날이 180일이 넘어가면 신청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사회보험 납부)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합산한 근무일이 180일 넘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180일 사회보험 납입기준이라면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형태가 달라도 합산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 주휴일입니다. 근무일만 세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퇴사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69일이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 계약직으로 한 달 정도의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