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자랐던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근무로 채웠는데요
전 직장에서 1월 31일부로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가능한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로 나와 있어서
7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7일 일용직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80일을 충족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1월 31일부로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가능한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로 나와 있어서
7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7일 일용직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80일을 충족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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