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법적 중간정산사유가 없이 임의로 정산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는 바,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근로잔ㄴ 1년3개월분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된4대보험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납부 하여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확인청구해야하며, 이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용자부담분은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할거승로 사료됩니다.
프리렌서로 신고할 경우 급여의 3.3 프로 공제가 되고
근로자는 소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할경우 근로자는 종소세 신고(내년5월달)에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