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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군함조148
충실한군함조148
21.11.10

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용상의 문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7월 1년퇴직금 정산해 주었고 3개월을 더 일하고 퇴직하였으며, 현재 그 3개월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노동청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된4대보험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납부 하여야 하나요?

프리렌서로 신고할 경우 급여의 3.3 프로 공제가 되고

근로자는 소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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