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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군함조148
충실한군함조14821.11.10

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용상의 문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7월 1년퇴직금 정산해 주었고 3개월을 더 일하고 퇴직하였으며, 현재 그 3개월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노동청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된4대보험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납부 하여야 하나요?

프리렌서로 신고할 경우 급여의 3.3 프로 공제가 되고

근로자는 소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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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한 퇴직금의 중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부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후에 이어진 3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적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어서 3개월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2.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3.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개인회생 정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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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미납에 관한 신고는 노동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하며 소급적용 시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환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한 때에는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 지급한 정산액 1년분을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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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은 상호 합의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2. 결국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1년 3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 3개월 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개월치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후 4대보험도 모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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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추가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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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도 상환을 하였다면 중도상환 일로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을 하였을 겨웅 중도상환일부터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한다면 기존에 사용자가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와 근로자가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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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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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법적 중간정산사유가 없이 임의로 정산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는 바,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근로잔ㄴ 1년3개월분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된4대보험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납부 하여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확인청구해야하며, 이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용자부담분은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할거승로 사료됩니다.

    프리렌서로 신고할 경우 급여의 3.3 프로 공제가 되고

    근로자는 소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할경우 근로자는 종소세 신고(내년5월달)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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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와 4대보험 및 세금 관련 부분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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