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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솔직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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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무단사용에 관한 합의금 관련 문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6번가량

20만 원을

무단 사용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잡았는데,

형사 측에서

합의를

할지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제시하여 주셨고 저는 합의를

하고 싶어

가해자 측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가해자 측은 원금만 돌려주려는 뉘앙스를 남겼고 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최소 2~3배의 합의금은

받고 싶은

마음에 아직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부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2~3배 금액 요구는 과한 요구는 아니므로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합의금 요구하신 후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 없이 처벌절차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해당 사안은 합의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