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무단사용에 관한 합의금 관련 문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6번가량
20만 원을
무단 사용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를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잡았는데,
형사 측에서합의를
할지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제시하여 주셨고 저는 합의를
하고 싶어가해자 측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가해자 측은 원금만 돌려주려는 뉘앙스를 남겼고 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등을 합쳐 최소 2~3배의 합의금은
받고 싶은마음에 아직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합의금을 부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