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온화한물총새11
온화한물총새11

계약 만료 앞두고 임신 중에 출산휴가 90일 사용 가능?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9월에 임기 만료되어 퇴사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출산 예정으로 출산일과 상관 없이

출산휴가 90일을 다 사용하고 퇴사 가능할까요?


출산후에 45일 쉬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차피 퇴사한 상태라 사용을 못할듯해서요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 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 고유 권한으로

      법으로 재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출산휴가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이후에는 출산휴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기관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산휴가 사용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산휴가 또한 종료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예정과 관계없이 출산휴가의 시작을 출산예정일 45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분할 사용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의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분할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출산일 바로전 44일사용가능합니다.

      즉, 출산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