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9월에 임기 만료되어 퇴사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출산 예정으로 출산일과 상관 없이
출산휴가 90일을 다 사용하고 퇴사 가능할까요?
출산후에 45일 쉬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차피 퇴사한 상태라 사용을 못할듯해서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 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 고유 권한으로
법으로 재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출산휴가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이후에는 출산휴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기관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산휴가 사용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산휴가 또한 종료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예정과 관계없이 출산휴가의 시작을 출산예정일 45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분할 사용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의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분할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출산일 바로전 44일사용가능합니다.
즉, 출산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