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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진지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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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2017년1월1일 입사 후 2025년8월10퇴사합니다

년차발생 2025년 1월1일 이후발생 8월까지 발생한것 미리댕겨서 연차받았다고 없다고 합니다 미리댕겨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직원몇명만 줬다는 겁니다 회사경리,관리팀장,소장님 같이 말입니다

직원들 모아 교육하고 자기가 한말이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18개가 생긴것 같는데 미리받았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계산법도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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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것을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이후에 언제 퇴사하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8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월에는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 18일 중 미사용분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초과 사용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하나, 일부 직원만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내역을 회사에 요구해 확인 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일 중 미사용이 남았다면 퇴직 시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용한 적도 없다면 18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