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인데 연장되어 1년을 하기록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에서 디자인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은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더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6개월 계약이 만료되기도 하고, 채용시장이 좋지 않아 더 다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말로는 1년을 채워서 일해달라고 말해줬는데요, 1년을 하게 되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나요? 이게 증빙이 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다음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년을 채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다면, 위에 해당하여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며 1년간 고용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 여부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써두는게 유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근무 지시 내역,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퇴근 방법을 입증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서보다 확실한 것은 없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지만 만일 그 서류가 없다하더라도, 매월 통장지급 내역이나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해서 1년간 근로한 것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6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시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연장)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알바, 정규직,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됩니다.
통장내역으로 확인가능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개월 계약직 근무하더라도, 6개월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근속기간을 연장하여 봐야 합니다.
2.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지법 95가합 11509)
2) 계약기간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알바기간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한뒤 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1년 동안 계속근로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간 및 퇴직금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신 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최초 근로일로부터 1년)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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