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이었습니다.
(12.1~2.29)
3.1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날짜는 12.1 입사일에 맞춰 1년으로 적는다고
3.1~11.30로 적으라더군요.
어차피 퇴직금이나 연차는 12.1 기준으로 나온다면서..
믿고 적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규직이 맞나요? 1년계약직인건가요?
상단에 양당사자의 계약종료의사가 없을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데 이게 정규직에 해당하는 문구가 아닌것같아서요.
팀장말로는 12.1이 되면 연차 15개를 줄거라던데
정규직이 15개. 계약직이 11개로 알고있는데 그럼 정규직이라는 말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따로 없고 팀장은 말 바꾸면 그만이라 불안해서요..
내년 3월 중 퇴사 목표로 하고있어서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 받아가는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게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아니라면 다시 작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시 작성한다면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