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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미어캣14224.04.09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이었습니다.

(12.1~2.29)

3.1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날짜는 12.1 입사일에 맞춰 1년으로 적는다고

3.1~11.30로 적으라더군요.

어차피 퇴직금이나 연차는 12.1 기준으로 나온다면서..


믿고 적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규직이 맞나요? 1년계약직인건가요?

상단에 양당사자의 계약종료의사가 없을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데 이게 정규직에 해당하는 문구가 아닌것같아서요.


팀장말로는 12.1이 되면 연차 15개를 줄거라던데

정규직이 15개. 계약직이 11개로 알고있는데 그럼 정규직이라는 말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따로 없고 팀장은 말 바꾸면 그만이라 불안해서요..


내년 3월 중 퇴사 목표로 하고있어서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 받아가는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게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아니라면 다시 작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시 작성한다면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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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올려주신 계약서는 계약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정규직으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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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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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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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말로 뭐라고 하든 의미가 없고 계약서만 믿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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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9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11.3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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