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때 안티 카페 만들고 안티 글쓴 경우, 이 둘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공소시효는 지난건가요?
초등학생때 다들 이런 철없는 짓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다시말해 초등학교 때 했던 안티 카페 생성 및 안티 글
쓴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법률
초등학생때 다들 이런 철없는 짓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다시말해 초등학교 때 했던 안티 카페 생성 및 안티 글
쓴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