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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슬기50
쌈박한다슬기5021.05.25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서류제출을 안해줍니다

공제 만기일은 이미 채웠고

만기일 급여까지 다 채운상태인데

회사측에서 마지막 절차인 기업기여금 신청을

무시하고 안해주고있습니다

저도 요청하고 공제 담당기관에서도 연락해서

요청을 하고있지만 무시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나와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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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입하여야 하므로 어느 일방이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최초 가입 단계가 아닌 이미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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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만기일은 이미 채웠고

    만기일 급여까지 다 채운상태인데

    회사측에서 마지막 절차인 기업기여금 신청을

    무시하고 안해주고있습니다

    저도 요청하고 공제 담당기관에서도 연락해서

    요청을 하고있지만 무시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나와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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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만기일은 이미 채웠고 만기일 급여까지 다 채운상태인데 회사측에서 마지막 절차인 기업기여금 신청을 무시하고 안해주고있습니다

    저도 요청하고 공제 담당기관에서도 연락해서 요청을 하고있지만 무시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나와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 회사에 요청하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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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나와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v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 (지급 대상)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 부담금(24회)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 (지급 요건) 사업주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4회차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환급금)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 총 90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국가로 환수) * 환급금 수령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및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기여금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며 재가입기회도 미부여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지급 신청)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공문으로 신청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중-

    기업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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