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나와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v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 (지급 대상)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 부담금(24회)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 (지급 요건) 사업주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4회차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환급금)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 총 90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국가로 환수) * 환급금 수령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및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기여금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며 재가입기회도 미부여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지급 신청)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공문으로 신청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중-
기업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