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움공제 만기가 된 후에 회사에서 마지막 기업기여금 신청을 일부러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채움공제 2년형 만기를 한달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본인부담금 입금까지 끝났는데 만기가 되고 나면 기업에서 기업기여금 신청을 하고나서 마지막 취업지원금까지 진행이 되어야 만기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회사랑 사이가 틀어져서.. 혹시 제가 만기가 되고 난 이 후에 기업에서 일부러 기업기여금 신청을 미뤘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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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이행청구 하시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고지하셔서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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