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움공제 2년형 만기를 한달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본인부담금 입금까지 끝났는데 만기가 되고 나면 기업에서 기업기여금 신청을 하고나서 마지막 취업지원금까지 진행이 되어야 만기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회사랑 사이가 틀어져서.. 혹시 제가 만기가 되고 난 이 후에 기업에서 일부러 기업기여금 신청을 미뤘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이행청구 하시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고지하셔서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