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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랑박
나트랑박23.05.26

일용계약직 근무중 현장에서 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일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작업중 갈비뼈 골절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사측권고)

현 통원 치료중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60일 남아 있고요.

계약기간중 치료로 인한 결근한 일수만큼 일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산재처리는 하지 않고 치료비는 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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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합의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하는 경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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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업 중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산재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일당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산재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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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측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치료비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산재처리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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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할 의향이 있다면 상기와 같이 휴업급여에 상응하는 보상조건을 합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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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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