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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개280
자유로운개28022.03.18

이런 경우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픈 전인 가맹점에 사전교육생부터 같이하는 교육생(알바)으로 취직되었습니다.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직영점 실습으로 약 2주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임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교육을 끝으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픈 전이기에 가맹점주(고용인)은 아직 고용계약서를 저를 포함한 아무와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픈 2,3일 전 대략 16명의 알바생을 고용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했던 직영점에서 상주하던 직원은 5인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입니다. (교육도 대략 20명 가까운 인원과 함께 듣긴 했습니다..)

  • 3/4 온라인 교육 9-13 (4시간), 온라인사전학습-어플교육 (3시간)

  • 3/7 오전 9-17(8시간) -> 무급 휴게 1시간

  • 3/8 8:30-17 (8.5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3/10 8:30-17 (8.5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11 8:30-17:30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14 8:30-17 (8.5시간), 온라인완료학습-어플교육(1시간) ->무급 휴게 1시간

14일 월요일 어플교육을 듣는시간을 포함하면 0.5시간 연장근무시간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14일 월요일에 가맹점주(고용주)에게 급여에 대해 문의했을 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모두 챙겨줄 예정이라 했습니다.

본사 교육이 끝나고 직영점에 나가 실습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 15 14-23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야간근무 1시간
• 16 9-14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17 14-23 (9시간)->무급 휴게 1시간, 야간근무 1시간

이후 금, 토, 일요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무지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이후 근무(토,일)는 취소되었다고 18일 금요일 오전에 통보받았습니다.(금요일 휴무는 목요일에 알려주었습니다.) 이전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영점 실습을 나간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여타 다른 알바와 달리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어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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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포함 7일을 1주 단위로 보아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15일, 17일 근무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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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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