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픈 전인 가맹점에 사전교육생부터 같이하는 교육생(알바)으로 취직되었습니다.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직영점 실습으로 약 2주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임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교육을 끝으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픈 전이기에 가맹점주(고용인)은 아직 고용계약서를 저를 포함한 아무와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픈 2,3일 전 대략 16명의 알바생을 고용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했던 직영점에서 상주하던 직원은 5인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입니다. (교육도 대략 20명 가까운 인원과 함께 듣긴 했습니다..)
3/4 금 온라인 교육 9-13 (4시간), 온라인사전학습-어플교육 (3시간)
3/7 월 오전 9-17(8시간) -> 무급 휴게 1시간
3/8 화 8:30-17 (8.5시간) ->무급 휴게 1시간
3/10 목 8:30-17 (8.5시간) ->무급 휴게 1시간
11 금 8:30-17:30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14 월 8:30-17 (8.5시간), 온라인완료학습-어플교육(1시간) ->무급 휴게 1시간
14일 월요일 어플교육을 듣는시간을 포함하면 0.5시간 연장근무시간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14일 월요일에 가맹점주(고용주)에게 급여에 대해 문의했을 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모두 챙겨줄 예정이라 했습니다.
본사 교육이 끝나고 직영점에 나가 실습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 15 화 14-23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야간근무 1시간
• 16 수 9-14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17 목 14-23 (9시간)->무급 휴게 1시간, 야간근무 1시간
이후 금, 토, 일요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무지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이후 근무(토,일)는 취소되었다고 18일 금요일 오전에 통보받았습니다.(금요일 휴무는 목요일에 알려주었습니다.) 이전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영점 실습을 나간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여타 다른 알바와 달리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어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포함 7일을 1주 단위로 보아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15일, 17일 근무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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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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