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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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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이런 경우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픈 전인 가맹점에 사전교육생부터 같이하는 교육생(알바)으로 취직되었습니다.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직영점 실습으로 약 2주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임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교육을 끝으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픈 전이기에 가맹점주(고용인)은 아직 고용계약서를 저를 포함한 아무와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픈 2,3일 전 대략 16명의 알바생을 고용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했던 직영점에서 상주하던 직원은 5인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입니다. (교육도 대략 20명 가까운 인원과 함께 듣긴 했습니다..)

  • 3/4 온라인 교육 9-13 (4시간), 온라인사전학습-어플교육 (3시간)

  • 3/7 오전 9-17(8시간) -> 무급 휴게 1시간

  • 3/8 8:30-17 (8.5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3/10 8:30-17 (8.5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11 8:30-17:30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14 8:30-17 (8.5시간), 온라인완료학습-어플교육(1시간) ->무급 휴게 1시간

14일 월요일 어플교육을 듣는시간을 포함하면 0.5시간 연장근무시간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14일 월요일에 가맹점주(고용주)에게 급여에 대해 문의했을 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모두 챙겨줄 예정이라 했습니다.

본사 교육이 끝나고 직영점에 나가 실습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 15 14-23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야간근무 1시간
• 16 9-14 (9시간) ->무급 휴게 1시간
• 17 14-23 (9시간)->무급 휴게 1시간, 야간근무 1시간

이후 금, 토, 일요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무지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이후 근무(토,일)는 취소되었다고 18일 금요일 오전에 통보받았습니다.(금요일 휴무는 목요일에 알려주었습니다.) 이전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영점 실습을 나간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여타 다른 알바와 달리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어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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