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계약취소하자는데 이럴경우에는요?
전세계약금 입금 작성까지 완료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계약서에 배상배액에 관한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의 계약취소요청시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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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치 아니하고 사인간에 개인직거래로 계약을 하셨나 봅니다.
계약서에 위약에 대해 쌍방이 달리 정함이 없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민법과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기간 동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 갱신청구권도 행사하면 또 2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주인을 법적 보호규정을 잘 설득시켜서 계속 사시든지, 기어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와 복비를 정산지급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지불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취소에 대한 문구가 없더라도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의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포기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계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해지에 해당하는 귀책이 없이 변심에 의해 해지를 할때 적용되며 어는한쪽에 귀책이 있다면 귀책있는쪽이 배상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배액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배액을 상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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