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치 아니하고 사인간에 개인직거래로 계약을 하셨나 봅니다.
계약서에 위약에 대해 쌍방이 달리 정함이 없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민법과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기간 동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 갱신청구권도 행사하면 또 2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주인을 법적 보호규정을 잘 설득시켜서 계속 사시든지, 기어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와 복비를 정산지급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