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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불독240
대담한불독24024.01.30

성인이 된후 부모님과 법적으로 연 끊는 법?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언어폭력을 당해왔습니다. 해서 제가 23개월 뒤에 성인이 되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부모님과는 완전히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가 있으면 부모님이 제 주소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 증거를 남기려면 부모님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폭행에 대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언어폭력 등에 대한 증거도 제 일기로만 남아있습니다....

2. 주소이전 및 전화번호 변경을 하면 부모님이 제 위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3.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법적으로도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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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9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9의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3.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4.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1. 부모님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 위 규정된 자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조회신청을 토대로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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