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가 별로 없어 회사일 때문에 자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회사에서 감가 상각을 고려하여 기름값을 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줍니다. 회사 일로 자차 운전 시 적당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정도 일까요? 혹사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가상각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유류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노동법과 관계 없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로 자차 운전 시 적당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차의 영업 활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량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