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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12

회사 일로 자차 운전 시 적당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정도 일까요?

회사차가 별로 없어 회사일 때문에 자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회사에서 감가 상각을 고려하여 기름값을 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줍니다. 회사 일로 자차 운전 시 적당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정도 일까요? 혹사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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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가상각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유류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노동법과 관계 없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로 자차 운전 시 적당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차의 영업 활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량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