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합산할 수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게 의료비 같아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 자녀 1명이라고 치면,, 부부는 서로 부양가족이 안되고 각자 정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녀 의료비도 어느 한쪽으로 합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사람만 자녀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