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싶은 내용이 국세상담센터에 있어 첨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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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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