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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1.28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합산할 수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게 의료비 같아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 자녀 1명이라고 치면,, 부부는 서로 부양가족이 안되고 각자 정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녀 의료비도 어느 한쪽으로 합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사람만 자녀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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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싶은 내용이 국세상담센터에 있어 첨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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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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