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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슴도치107
배부른고슴도치107

추징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3일정도 있다가 구속영장 기각되어 나온 상태입니다.

컴퓨터에 최초로 만들어진 광고물이 18년도여서 18년도부터 현재까지 1만원~40만원은 광고 수익금으로 계산된 상황입니다.

조사 시 중고거래도 많고 오래된 것들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니 입금자 하나하나 확인해달라고하니 수사관이 자기는 그렇기 못하고 저에게 직접 하나하나 확인할거냐 할수있냐해서 저는 불가능하다 하였고, 기억나는 지인들을 제외한 총 2억정도가 수익금으로 잡혔습니다.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으면 평생 제 명의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광고 수익금이 아닌 atm에서 제 카드로 입금한 부분도 있고, 광고비로 받은건지도 애매한 금액들이 많아보였지만 범죄수익금이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민간인인 제가 6년치 입금내역을 찾아보며 은행에 도움을 받아 입금자들과 통화해서 증명하기란 말도 안되고, 은행에서 협조해줄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입금했던 사람들 조차 저에게 왜 입금했는지도 기억 못할것이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2억이라는 금액이 모두 추징금으로 나오는지..제가 대처해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추징금이 나온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여 범죄 수익이 아닌 부분을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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