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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웃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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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이중계약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IT업계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상황은 처음에 A회사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무하였고 A회사쪽에서 파견을 보내 B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8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A회사 측에선 갑자기 B회사와 계약을 끊고 C회사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A회사에서 근로계약한지는 17개월 좀 넘었고 급여의 9.xx프로 받고 있고


B회사와 근로계약한지는 4개월 좀 넘었고 급여의 90.xx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7월 말에 퇴직예정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복지비 라는 개념으로 상여금 1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통장으로 바로 받았고 퇴직할때 중도퇴사는 복지비를 회수한다고 퇴직금에서 빼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퇴직금 - 복지비

2.(마지막 월급 - 복지비) =>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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