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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엉이
웃엉이23.07.26

이중계약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IT업계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상황은 처음에 A회사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무하였고 A회사쪽에서 파견을 보내 B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8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A회사 측에선 갑자기 B회사와 계약을 끊고 C회사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A회사에서 근로계약한지는 17개월 좀 넘었고 급여의 9.xx프로 받고 있고


B회사와 근로계약한지는 4개월 좀 넘었고 급여의 90.xx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7월 말에 퇴직예정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복지비 라는 개념으로 상여금 1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통장으로 바로 받았고 퇴직할때 중도퇴사는 복지비를 회수한다고 퇴직금에서 빼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퇴직금 - 복지비

2.(마지막 월급 - 복지비) =>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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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깨서 각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복지비와 관련된 사안도 복지비 지급 요건이 현재 재직 중이며 앞으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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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각각의 회사에 속한 것으로 본다면 각각의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고, 아니면 A에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비란게 뭔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에서 빼서 주는 건 안맞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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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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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7개월이라면 1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복지비의 성질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복지비가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퇴직금에서 해당 복지비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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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가 사업주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B, C회사와 계약했지만 사업주는 계속해서 A입니다. 전체 근무기기간에 대해 A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지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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