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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
23.09.24

근무기간중 타 사업장 소속으로 잠시 일했는데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A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사업장 형편이 좋지않아 급여를 제때 챙겨줄 수 없을거같다'는 이유로 A사업장 대표님과 다른 사업장(B) 소속으로 같이 몇개월동안만 잠깐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A회사 업무를 했으며, B회사 소속으로 몇개월있다가 다시 A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단절없이 A회사 근속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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