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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3.09.24

근무기간중 타 사업장 소속으로 잠시 일했는데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A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사업장 형편이 좋지않아 급여를 제때 챙겨줄 수 없을거같다'는 이유로 A사업장 대표님과 다른 사업장(B) 소속으로 같이 몇개월동안만 잠깐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A회사 업무를 했으며, B회사 소속으로 몇개월있다가 다시 A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단절없이 A회사 근속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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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르이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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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은 실질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연속된 근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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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상 소속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왔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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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근로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속이 변경되고 임금지급을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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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A회사 업무를 했으며, B회사 소속으로 몇개월있다가 다시 A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단절없이 A회사 근속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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