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파견업체를통해 2년계약만료로 A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조만간 파겹업체를 통한 2년 계약만료가 되어 A회사를 퇴사하려는 와중에 A회사 인원 부족으로
파견업체 소속이아닌 회사소속으로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하게 될경우입니다.
파견업체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고 바로 다음날부터 A회사 소속으로 3개월 일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될경우 계약만기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A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퇴사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에서 계약종료후 일하던 A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회사와 파견업체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종전에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A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서 2년 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음 A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사유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