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탁월한웜뱃200
탁월한웜뱃200
23.06.21

실업 급여 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파견업체를통해 2년계약만료로 A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조만간 파겹업체를 통한 2년 계약만료가 되어 A회사를 퇴사하려는 와중에 A회사 인원 부족으로

파견업체 소속이아닌 회사소속으로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하게 될경우입니다.

파견업체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고 바로 다음날부터 A회사 소속으로 3개월 일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될경우 계약만기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