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이사안나갈거면 안해도되죠?
임차권등기라는게 이사나가야 할 상황일때 이집에서 보증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거 맞죠?
저는 다른곳에 살고있지만 지금 사는곳이 전입신고가 안되는곳이어서 어차피 예전집에 전입신고되있는 상황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굳이 안해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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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라는게 이사나가야 할 상황일때 이집에서 보증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거 맞죠?
저는 다른곳에 살고있지만 지금 사는곳이 전입신고가 안되는곳이어서 어차피 예전집에 전입신고되있는 상황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굳이 안해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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