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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귀뚜라미296

멋쩍은귀뚜라미296

임차권등기 이사안나갈거면 안해도되죠?

임차권등기라는게 이사나가야 할 상황일때 이집에서 보증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거 맞죠?

저는 다른곳에 살고있지만 지금 사는곳이 전입신고가 안되는곳이어서 어차피 예전집에 전입신고되있는 상황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굳이 안해도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야 할 상황에서 하는 것으로 이사 안갈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전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 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