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라는 의사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완벽하게 중단하기 어렵고, 6개월내 소송제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