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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유효기간 연장하는 방법

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시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연장하는 방법 중에 내용증명으로 채무 상황을 독촉하는 경우에도 채권 시한이 내용증명 통보일부터 10년이 다시 얀징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라는 의사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완벽하게 중단하기 어렵고, 6개월내 소송제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