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일근직 야간수당 계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조금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일근직일 경우 오후 6시~10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2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되고,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인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해당하여 2배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조금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일근직일 경우 오후 6시~10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2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8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8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가정하고

      일근직이라고 하시면 9-18시 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산정한다면

      18-22시까지는 연장근로로 1.5배

      22-06시까지는 연장 및 야간근로로 2배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2배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종업시각이 18시인 경우, 18시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