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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돼지
시골집돼지22.10.17

단기근로자 임금계산 문의(3일에 1번 교대 근무, 18시~09시(15시간)

안녕하세요.
단기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3명의 근로자가 3일에 1번씩 교대로 3개월동안 근무할 예정인데요,
아래 계산한 임금이 맞는지 문의드릴게요!

근무시간 : 18시 ~ 09시 (15시간)

기본급 : 15시간 * 9,160원 = 137,400원

연장근로수당 : 7시간 *9,160원 *0.5 = 32,060원

야간근로수당 : 8시간 * 9,160원*0.5 = 36,640원

일급소계 =206,100원

한달을 30일로 기준했을때, 1인당 10일 근무 했으므로 206,100원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매주 3명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대상이라면,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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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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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총 사업장 구속시간이 15시간이니 휴게시간은 최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므로 0.5가 아닌 1.5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구간은 0.5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와 중복되지 않는 순수 야간근로에만 해당하는 구간은 1.5로 계산해야 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을 구하여 해당 시간만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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