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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시 입주자 지위 취소하면 주택청약통장 다시 발급 해야 하나요?

주택 분양시 입주자 지위 취소하면 주택청약통장 다시 발급 해야 하나요? 주택 분양 당첨되었고 입주자 지위 포기하면, 주택청약통장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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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면 이미 해당 통장은 사용을 다한것으로 다음 청약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시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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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폐기되며 재발급해야되나

      청약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동안 청약을 못넣고

      투기과열지구내 정비구간도 5년동안 청약을 못넣는등 짧게는1년 길게는10년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취소하시면 통장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통장 해제하시고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