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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스민
쟈스민23.07.01

전세에서 월세로 강제전환 후 월세 보증금은 언제 달라고 해야하나요?

10월달 전세만기입니다.

집주인은 5월달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10월 만기날짜 이후로는 월세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제외 전세금은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 해서 최대 2달전에 전세금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때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남은 2달기간은 월세 보증금 걸고 월세금액을 주기로 했구요

이렇게까지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물보러 다니고 있는데 대게 이사를 8-9월에 한다고 치면

가계약할때 확정일자는 그렇다 쳐도 정식 입주할때 전입신고 및 도시가스 신청 같은걸 해야할텐데

이전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신규집에서는 전입신고 및 도시가스 신청,전세보험이 불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무리없이 전입신고 및 도시가스 신청,전세보험까지 완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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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전입신고의 경우 종전주택에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므로 반환전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역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가입이 되는 만큼 우선 종전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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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달이 만기이니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만기까지 다른 전세집얻어서 이사하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삿날에 보증금받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가스신고,보증보험 들고 싶으면 들어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1년단위이니 계약기간 1년이상남아있으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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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주택에 공과금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잠시동안 임차 2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썽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기 전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퇴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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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날 모든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는경우는 큰 문제는 없으나 이사날이 계약만기가 아닌거라면 남은기간의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모두받아 이사하는곳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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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서 작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요.

    기존주택 퇴거 3일전에 도시가스 철거 요청하면서 새주택 연결까지 요청하고 , 전기,수도요금은 퇴거 당일에 고객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이사정산하면 됩니다.

    새로 입주할 주택은 전입신고하고 도시가스, 전기는 사용자 명의변경신청하면 되고요.

    전세보증보험은 새로운 주택 계약서 작성하고 가입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 놓으면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이사당일에 전입신고 공과금정산 및 사용자 명의변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변경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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