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 전세만기입니다.
집주인은 5월달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10월 만기날짜 이후로는 월세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제외 전세금은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 해서 최대 2달전에 전세금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때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남은 2달기간은 월세 보증금 걸고 월세금액을 주기로 했구요
이렇게까지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물보러 다니고 있는데 대게 이사를 8-9월에 한다고 치면
가계약할때 확정일자는 그렇다 쳐도 정식 입주할때 전입신고 및 도시가스 신청 같은걸 해야할텐데
이전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신규집에서는 전입신고 및 도시가스 신청,전세보험이 불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무리없이 전입신고 및 도시가스 신청,전세보험까지 완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