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모전 상금 제세공과금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며
공모전 시상금 50만원을 지급해드릴예정입니다
1. 상금 50만원 지급 시 제세공과금 공제 비율
- 제가 알기론 필요경비80% 제외 후 22%공제 ,즉 4.4% 공제라고 아는데 관련법령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금이 25만원 이하일경우 필요경비제외후 5만원이하일시 공제대상이 아닌 이유도 법령부탁드려요
2. 제세공과금 제외하지않고 기관에서 부담하여 지급할수있는지?
- 정부 보조금받는 기관인데 공제없이 지급드릴수있는근거
- 상품권으로 발행시 공제해야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