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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떄까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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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제세공과금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며

공모전 시상금 50만원을 지급해드릴예정입니다

1. 상금 50만원 지급 시 제세공과금 공제 비율

- 제가 알기론 필요경비80% 제외 후 22%공제 ,즉 4.4% 공제라고 아는데 관련법령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금이 25만원 이하일경우 필요경비제외후 5만원이하일시 공제대상이 아닌 이유도 법령부탁드려요

2. 제세공과금 제외하지않고 기관에서 부담하여 지급할수있는지?

- 정부 보조금받는 기관인데 공제없이 지급드릴수있는근거

- 상품권으로 발행시 공제해야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法基通 21-0…1·2) 이러한 대납액은 법인이 구상권을 가지는 채권이므로 손금산입될 수 없고, 대손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부담액은 구상채권이 아니며, 14-11.에 따라 손금불산입 항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총 지급액의 4.4%(지방세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을 복붙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

      2. 기관이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부담해도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을 산정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