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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아나콘다278
색다른아나콘다27821.10.27

개인정보 담긴 서류 분실시 소송?

현 보험업 근무중이며

보험대리점인 저희 측에서 고객 요청으로

청약서를 택배로 재발송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중간에 택배사의 실수로 터미널에서 분실이 확인 되었으나

고객은 저희 대리점에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을 걸겠다 협박 중이며

청약서에 주민번호 등은 **표 처리로 나가니

그부분은 안심해 달라 안내를 드리자

본인이 신분증 사본(회사측에선 요구한적 없음)

계좌정보를 작성해서 보냈으니 충분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회사로 소송 진행을 협박중이 상황입니다

소송까지 가게될 경우 분실의 귀책이 저희 회사와

택배사중 어디에 있는건지?

저희에게 어디만큼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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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유출에 대한 과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위의 경우 택배사에서 분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택배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고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손해배상 해야 할 부분인지 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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