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이 때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개개인마다 공제항목과 금액이 다르므로 환급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