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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쭈꾸미83
조그만쭈꾸미8321.03.17

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시 살인인가요?

친구랑 이야기 하던 중 만약 운전 중인 차량에 사람이 치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운전자에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살인죄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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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의 고의로 차량을 운전해서 사람에게 들이받는 경우라면

    살인죄가 성립하겠지만

    일반적인 운전중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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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치게 된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2.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며, 이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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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가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운전 중에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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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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