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특례 문의
20.10 등기하고 실거주중인 종전주택 A(당시 비조정)
21. 5 분양권 계약예정인 신규주택 B(현 조정,23.12입주예정)
질문1:A주택 비과세를 위해 소득령156조3제2항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에서 B 취득시점으로보아 해당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문2:A주택 비과세를 위해소득령156조3제3항에 따라 B주택에 세대전원 실거주한다면 3년이후인 24.4월 이후 언제든 A주택은 비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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