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특례 문의
20.10 등기하고 실거주중인 종전주택 A(당시 비조정)
21. 5 분양권 계약예정인 신규주택 B(현 조정,23.12입주예정)
질문1:A주택 비과세를 위해 소득령156조3제2항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에서 B 취득시점으로보아 해당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문2:A주택 비과세를 위해소득령156조3제3항에 따라 B주택에 세대전원 실거주한다면 3년이후인 24.4월 이후 언제든 A주택은 비과세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 대금을 청산한 날,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취득시기가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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