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합의서 서명했어요 ㅠ
해고통보 퇴사 1달전 받음.
해고원인은 경영악화라고 해요. 제 업무는 외주로 넘기기로함. 위로금은 주기로 했고, 생각할 겨를 없이 사직서, 합의서 서명했어요. 퇴사일이 남아 위로금, 퇴직금은 아직 수령전입니다. 그런데 위로금을 더받았으면 하는데, 싸인을 이미 해서요.
제가 위로금을 더많이 요구하면, 회사에서 싸인한 사직서, 합의서 등으로 저에게 계약위반으로 법적절차로 갈 수 있나요? 주기로 한 위로금도 안 줄수있나요?
회사에 얘기해야할지. 여기서 멈춰야할지 넘 고민되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서에 어떠한 강요도 없이 사직을 하셨다면 그것으로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특히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것도 아니고 단지 위로금의 금액을 다투는 것이라면, 그것이 조건부가 아닌 이상 퇴직의 효력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금을 더 요구한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계약위반은 되지 않습니다만...애초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얻을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다툴 수 없음)
다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1개월 전에 퇴사통보(해고)를 했고 사직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 경우라면 법적으로 질문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사직서, 합의서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한 경우 유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번복하고 추가 내용을 요구할 경우 위로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시면 그나마 약정한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어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위로금 및 사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더 요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회사가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회사가 양해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요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위로금에 대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내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합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추가적인 금품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기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인상된 위로금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액을 인상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 회사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