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소액,정보이용료 거래를 하고 있다가 선금을 받고 결제를 못해드리게 된 상태가 돼서 230을 받았고 400을 환불해드리게 됐는데 딜레이가 좀 돼서 한 달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450으로 드리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말했더니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부모님 이름으로 내용증명 등기를 보내겠다고 말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 상황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누구의 처벌이 더 세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