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소액,정보이용료 거래를 하고 있다가 선금을 받고 결제를 못해드리게 된 상태가 돼서 230을 받았고 400을 환불해드리게 됐는데 딜레이가 좀 돼서 한 달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450으로 드리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말했더니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부모님 이름으로 내용증명 등기를 보내겠다고 말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 상황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누구의 처벌이 더 세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알리는 것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이므로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관련하여, 소재파악이 아닌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 채권자의 독촉이라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