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꼭 공탁금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금 6,000,000원을 공탁 (2024. 11.7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26287호)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채권자가 꼭 공탁금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가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전에 나와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약하기 때문에 패소를 하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화인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를 위하여 하는 임시적인 수치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