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자주 생김
엘레베이터 에서 저와 저희친언니 상대방이 탔는데 서로 다툼이있었다 같은층에서 내려 자기집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몸 부딪힘이있었고 상대방이 저희친언니 발목을 차고 들어가는중 길을막고 못들어가게 막았는데 이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친언니의 발목을 차고 길을 막았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