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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1.30

집안으로 들어가는길을 막은경우 폭행에해당되나요?

옆집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자주 생김

엘레베이터 에서 저와 저희친언니 상대방이 탔는데 서로 다툼이있었다 같은층에서 내려 자기집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몸 부딪힘이있었고 상대방이 저희친언니 발목을 차고 들어가는중 길을막고 못들어가게 막았는데 이것도 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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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친언니의 발목을 차고 길을 막았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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