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어떤개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누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은 fta 협정 당사국끼리 생산가공한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a국과 b국이 fta를 맺었다면, a국 제품에 b국 원재료를 써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a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fta 당사국 내에서 실제 가공이 일어나야 하고, 각 재료가 모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누적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재료를 한국산 재료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원산지판정시에는 한국산 재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판정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FTA는 상호간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재료를 국내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한국산 원재료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랑 FTA 맺은 국가들끼리 재료나 공정이 섞여도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FTA 맺었으면, 한국에서 부품 만들고 그걸 베트남에 보내서 완성품 만든 다음 역으로 다시 한국에 수출해도 그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단,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각 협정마다 누적이 가능한 국가가 정해져 있고, 증빙서류도 다 챙겨야 인정됩니다. 생각보다 서류 준비랑 공정 설명이 까다로워서 실무에선 이 누적기준 쓰려면 미리 원산지소명서 같은 것도 잘 준비해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이란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라는 특례기준을 말합니다.
누적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 상대국에 발생한 생산요소(재료, 공정)을 최종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적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의 사용 및 역내 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적요소는 재료와 종정이 있습니다. 재료 누적은 적용하는 FTA협정에 대한 체약 당사국끼리 원재료 원산지가 상대방 국가인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공정 누적은 적용한 FTA협정에 대하여 체약당사국끼리 상대방 국가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이란, FTA 협정 체결 당사국 간 부가가치를 상호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협정 체결 당사국 간에 생산공정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 하, 한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또는 원산지를 베트남산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FTA협정에서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해당 FTA협정 내에 명기가 되어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