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직위해제에 따른 재계약 여부
공무원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는 민간단체입니다.
대상자는 직장팀 운동선수(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200만원 - 정식재판 신청)되어 직위해제(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중입니다.
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지만,
현재 (22년 11월 22일 기준) 재계약 시점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2.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직위해제 중이라 재계약 가능한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