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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무한한맹꽁이
미래도무한한맹꽁이

허위판매 사기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1. 온라인 업체에서 갤럭시 중고폰 2대를 구매함


(구매이력 / 입금 기타등등 내역 다 있음)



2. 한달반 지난 지금 2대 다 기종이 다르다는걸 알았음


비슷하게 생겨서 전혀 몰랐고 아이가 쓸거라서 제대로 확인해볼길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발견함 그리고 애초에 상품명대로 구매한건데 ..; 쌩뚱맞게 다른게 온거임 참고로 저는 아이폰만 써서 갤럭시 잘 모름



3. 자세히 확인해보니 원래 사려던건 뒷면 작은카메라가


2개인데 배송온건 1개임


원래 사려던거 a23 배송온건 버디2



4. 고객센터 문의하니 교환해주겠다 근데 한달사용료 있으니 그거 내라고 함



5. 허위판매에 전액환불말고 군소리없이 교환해주는것도 감지덕지라 생각하는데 한달사용료 ? ㅋㅋ 기분 더러워져서 전액이든 일부든 환불 요구함



여기서 업체가 거부하면 저는 경찰서 가서 신고할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온라인이니 사이버수사대로 가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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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형사처벌이 되려면 판매자가 기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구매하신 물건과 다른 제품을 보낸 것이고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고를 하신 후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밝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