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판매 사기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1. 온라인 업체에서 갤럭시 중고폰 2대를 구매함
(구매이력 / 입금 기타등등 내역 다 있음)
2. 한달반 지난 지금 2대 다 기종이 다르다는걸 알았음
비슷하게 생겨서 전혀 몰랐고 아이가 쓸거라서 제대로 확인해볼길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발견함 그리고 애초에 상품명대로 구매한건데 ..; 쌩뚱맞게 다른게 온거임 참고로 저는 아이폰만 써서 갤럭시 잘 모름
3. 자세히 확인해보니 원래 사려던건 뒷면 작은카메라가
2개인데 배송온건 1개임
원래 사려던거 a23 배송온건 버디2
4. 고객센터 문의하니 교환해주겠다 근데 한달사용료 있으니 그거 내라고 함
5. 허위판매에 전액환불말고 군소리없이 교환해주는것도 감지덕지라 생각하는데 한달사용료 ? ㅋㅋ 기분 더러워져서 전액이든 일부든 환불 요구함
여기서 업체가 거부하면 저는 경찰서 가서 신고할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온라인이니 사이버수사대로 가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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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형사처벌이 되려면 판매자가 기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구매하신 물건과 다른 제품을 보낸 것이고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고를 하신 후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밝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