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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쁜메뚜기54
기쁜메뚜기5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치료기간이 궁금 합니다? 제가교통 사고당해서 합의를 못보고 있는데요 현재 18주 경과중 인데요 언제나 치료 받을수 있는지요?

합의기간이 얼마나돼는지 시가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차이가 있으면 어떡게 조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일못한 부분은받아야될거같아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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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보험사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치료는 치료비심사평가원에서 최종 검토하기 때문에 병원에 여쭈어보시고 진행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사고규모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부상의경우 (위자료, 입원의 경우 휴업손해, 통원회수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일못하신부분은 통상 휴업손해라고하는데 입원한 일수만큼 보상가능 하시며 85%약관상 지급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일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가 끝난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하여 일을 못하는 기간만 보상을 하며 통원 시에는 실제 일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조율을 잘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