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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쏙독새101
순수한쏙독새10123.01.11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문의입니다

2022년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0월전까지는 주말 7시간 7.5시간 일해서 주14.5시간 일했는데, 평일에도 가끔 대타를 하면서 한달에 70시간 주에 15시간을 넘긴 적이 있는데 주휴를 받지 않았고

이번에 10월에 주에 15시간이상(85시간) 11월에 늦게출근해서 2주는 16시간 2주는12.5시간을 일했고, 이번 12월에 16.5시간을 근무 했는데 주휴 수당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주휴 퇴직금의 경우 15시간 이상이던데 11월의 경우가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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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산된 주가 52개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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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타가 있었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월 당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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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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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모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대타 등으로 일부 주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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