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간 : (주말알바 주15시간 근무)23년 1월 7일~11월 3일 + (정직원 주36시간 근무)11월4일~24년 2월 7일(예정)
재직일수 : 총 396일
* 근로 2개월차에 주휴수당 문제로 업장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부분을 15시간->14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주14시간으로 연속 4주 근무한 부분이 있구요. 이후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다시 정정되어 동일한 근로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추가수정을 안 했습니다 ㅜㅜ
* 주말알바 근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5주), 가게 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5주)로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가 10주 있습니다.
1. 위 기간들을 제외하여 주15시간이상 52주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수정한 부분이 신경쓰이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시간 출근-퇴근(휴게30분)이 이루어졌습니다.)
3. 가게 사정으로 단축근로 한 경우에도 산정 주에 제외되는 건가요?
4. 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