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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뱀눈새247
후련한뱀눈새24723.11.05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 (주말알바 주15시간 근무)23년 1월 7일~11월 3일 + (정직원 주36시간 근무)11월4일~24년 2월 7일(예정)

재직일수 : 총 396일

* 근로 2개월차에 주휴수당 문제로 업장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부분을 15시간->14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주14시간으로 연속 4주 근무한 부분이 있구요. 이후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다시 정정되어 동일한 근로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추가수정을 안 했습니다 ㅜㅜ

* 주말알바 근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5주), 가게 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5주)로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가 10주 있습니다.

1. 위 기간들을 제외하여 주15시간이상 52주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수정한 부분이 신경쓰이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시간 출근-퇴근(휴게30분)이 이루어졌습니다.)

3. 가게 사정으로 단축근로 한 경우에도 산정 주에 제외되는 건가요?

4. 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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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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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추가 수정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또한 결근이나 단축근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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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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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없이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4. 퇴사일 기준 4주단위로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주가 52주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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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단축된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가게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한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없이 근무시간이 단축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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