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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돼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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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전세 만료 시점이 나가오는데..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습니다.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을 보내면 될까요?

어떤식으로 사용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로 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내용 증명 우편을 송부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해당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송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