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전세 만료 시점이 나가오는데..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습니다.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을 보내면 될까요?
어떤식으로 사용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로 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내용 증명 우편을 송부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해당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송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