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전세 만료 시점이 나가오는데..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습니다.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을 보내면 될까요?
어떤식으로 사용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