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건가요?
전세 2년을 살고 추가로 2년을
더 살수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행사하는건가요?
임대인에게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 방법은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카톡, 문자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합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작성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한 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며 됩니다. 또는 새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작성한 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것으로 통보하면 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실때 특약등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라고 명시하면 사용한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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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종료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단,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카톡, 서류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시기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
2. 방법은 내용, 또는 전화통화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5%만 올리라고 만든 법인데 요즘은 역으로 전세값이 내려서 다행이긴 합니다
연장계약서 쓸때 계약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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