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통보 방법은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카톡, 문자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합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작성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한 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며 됩니다. 또는 새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작성한 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