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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7.23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건가요?

전세 2년을 살고 추가로 2년을

더 살수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행사하는건가요?

임대인에게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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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 방법은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카톡, 문자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합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작성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한 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며 됩니다. 또는 새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작성한 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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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것으로 통보하면 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실때 특약등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라고 명시하면 사용한것으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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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종료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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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단,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카톡,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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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시기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

    2. 방법은 내용, 또는 전화통화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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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5%만 올리라고 만든 법인데 요즘은 역으로 전세값이 내려서 다행이긴 합니다

    연장계약서 쓸때 계약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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