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아무래도 조력자인 변호인이 함께 피고인 진술을 하게 되면,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 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등에 대하여 유의해서 질의 할 수 있고 최후에 관련 진술에 대하여 확인할 경우에 함께 진술서를 검토하면서 불리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의 수정을 모두 빠짐없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하는 것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