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작은앵무새02
작은앵무새0223.02.18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연말정산 환긒금은 언제 나오나요?

환급금 미리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대주가 아닌경우 주택청약은 연말정산에 포함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의 지급일에 급여에 포함 되어 지급됩니다.

    2. 환급금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