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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