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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까치229
듬직한까치22923.02.21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사업소득 소득공제를 연말(직장인)공제 별개로 5월에 진행해야하나요?

주소득은 직장이며, 유사나사업소득이 있는데 연간 1

100~200만원 수준이에요. 작년에 구청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장을 집으로 우편 발송했던데 (질문1)표기된 소득세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1년 대상금은 제가 무시했는데

(질문2)22년 신고대상으로 또 통보될까요? 거기 직장 연소득까지 전부 기재되어 가족들이 볼까봐 신경쓰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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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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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한 사업소득의 금액과 원천징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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