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한 사업소득의 금액과 원천징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