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할 때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급 등 어느 하나를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임금에는 반드시 근로시간이 따르게 되는데, 가령 일급 100,000원으로 급여릏 책정할 경우 그 임금이 1일 8시간 임금인지, 1일 10시간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시급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급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은 일급, 시급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당제 월급이라는 말은 임금제도를 잘못 이해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했지만 그 임금읗 매월 1회 지급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 <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