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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느시234
철저한느시23422.02.2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2021년 기준 해외주식 수익으로

올해 5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에 주식장이 좋지 않아 손실 중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 혹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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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희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을 분납,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겠습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온라인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시거나 은행방문하셔서 가능하시기도합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납부수수료(0.5~0.8%)추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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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할 경우 5.31에 일부를 납부하고 7.31에 일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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